광주지법 제 5형사부는
화순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52살 정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군청 당직실로 찾아가
책자로 공무원의 머리를 때린 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두꺼운 책자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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