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화순군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4 12:00:00 수정 2011-02-24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 5형사부는

화순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52살 정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군청 당직실로 찾아가

책자로 공무원의 머리를 때린 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두꺼운 책자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