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편의점과 PC방 등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집중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도 감독에서
과거 3년 이내 동일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시정 기간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시범 실시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을
사업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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