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사찰 주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5 12:00:00 수정 2011-02-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프로축구단 입단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주에서 암자를 운영하는 김씨는

아들을 상무 축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신도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7천9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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