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프로축구단 입단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주에서 암자를 운영하는 김씨는
아들을 상무 축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신도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7천9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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