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없는 뇌물요구 진술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5 12:00:00 수정 2011-02-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도시공사 간부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신빙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건설업자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입찰을 돕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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