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6 12:00:00 수정 2011-02-26 12:00:00 조회수 0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제조하는

행위가 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주부터

목포와 여수 등 도내 8개 시군의

약국 33곳을 상대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 약국이 적발되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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