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제조하는
행위가 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주부터
목포와 여수 등 도내 8개 시군의
약국 33곳을 상대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 약국이 적발되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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