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임용 거부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7 12:00:00 수정 2011-02-27 12:00:00 조회수 1

대학 법인이 전임 강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는

전남지역 모 대학 법인이

지난 2000년 전임강사 황모씨에 대해 내린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대학법인은 황씨에게 금여 손실액 등

1억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공정한 심사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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