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이 전임 강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는
전남지역 모 대학 법인이
지난 2000년 전임강사 황모씨에 대해 내린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대학법인은 황씨에게 금여 손실액 등
1억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공정한 심사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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