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거액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 농어촌버스 회사 전 대표이사
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버스회사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적자를 이유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이
2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은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는 다르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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