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료사고 3억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8 12:00:00 수정 2011-02-28 12:00:00 조회수 0

신생아에게 뇌 손상을 입힌 병원에게

3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조모씨가

광주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3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의 경우

수유를 한 뒤 30분 정도 지나서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10분도 안돼 정맥 주사를 놓아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