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뇌 손상을 입힌 병원에게
3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조모씨가
광주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3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의 경우
수유를 한 뒤 30분 정도 지나서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10분도 안돼 정맥 주사를 놓아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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