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8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4년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뒤
나흘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0여만원을 타내는 등
3년여동안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