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택시기사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8 12:00:00 수정 2011-02-2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8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4년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뒤

나흘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0여만원을 타내는 등

3년여동안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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