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전달 안됐지만 뇌물공여죄는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1 12:00:00 수정 2011-03-01 12:00:00 조회수 1

청탁 대상인 공무원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취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 여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도서관 계약직이었던 이씨는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구청 공무원과 구 의원의 집 현관앞에

각각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경비원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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