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노동자 불법파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사내 하청과 같은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어
제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대해
2004년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
합법적으로 사내 도급을 운영하고 있어서
불법파견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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