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에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자신의 친형이나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법정관리 기업에
특정 인물이 겹치기로 선임돼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법정관리기업 현황 자료입니다.
(CG1) 은행 지점장 출신인 김 모씨는
법정관리 기업 2곳에서 관리인을,
다른 2곳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CG2) 모 저축은행 이사를 지낸 문 모씨도
법정관리 기업 3곳에서
관리인이나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G3) 법원의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모두 10명이 전체 법정관리 기업의
3분의 1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명이 적게는 두 곳에서 많게는 네 곳까지
겹치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INT▶
인물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와의 친분이나
채권은행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청탁이나 특혜 우려도 있습니다.
(CG4) 공교롭게도 법정관리 기업에
겹치기로 선임된
10명 가운데 6명은 금융권 출신들입니다.
◀INT▶
이에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회생중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판사가 믿을만한 지인이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과 감사를 선임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