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살 이 모씨 등
불법 문신 시술업자 1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조직폭력배나 대학생 등 모두 백 여명에게
불법적으로 문신을 해주고
1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달에 최고 2백만원을 받고
수강생까지 모집해
불법 문신시술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물법 문신업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국소마취제를 판 혐의로
38살 김모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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