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장 금품 선거 관련 4명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3 12:00:00 수정 2011-03-03 12:00:00 조회수 0

목포수협장 보궐선거에서

금품살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 조합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9월 실시된 목포수협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목포수협 조합장 59살 최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선 지지를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한 조합원 등

금품을 주고받은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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