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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법의 한 판사가 친형이나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이 여러 법정관리 기업에 겹치기로
선임되거나, 전혀 의외의 인물이 선임되기도 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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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법정관리기업 현황 자료입니다.
CG1) 은행 지점장 출신인 김 모씨는
법정관리 기업 2곳에서 관리인을,
다른 2곳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CG2) 모 저축은행 이사를 지낸 문 모씨도
법정관리 기업 3곳에서
관리인이나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G3) 법원의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모두 10명이 전체 법정관리 기업의
3분의 1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명이 두 곳에서 많게는 네 곳까지
겹치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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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와의 친분이나
채권은행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청탁이나 특혜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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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 때 판사의 운전기사였던 인물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회생중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판사가 믿을만한 지인이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과 감사를 선임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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