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제작 대금 대신 간판 뜯어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4 12:00:00 수정 2011-03-04 12:00:00 조회수 1

광주 동부경찰서는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해

납품한 간판을 떼어간 혐의로

간판제작업자 44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광주시 동구 호남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걸린 시가 220만원 상당의

간판 4개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씨는

유흥주점 간판제작 대금을 받지 못하자

업주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해

간판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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