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보조금 사기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6 12:00:00 수정 2011-03-0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화순군으로부터

국비와 군비 4천4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사업자들이

최근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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