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 비자의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7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고시하는 한편
국적취득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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