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4백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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