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7 12:00:00 수정 2011-03-07 12:0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4백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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