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 요청제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8 12:00:00 수정 2011-03-08 12:00:00 조회수 2

고소 고발 등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경찰청은

민원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 요청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사건 등이며

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정부패

편파수사 등이 의심 될 경우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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