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법 개정 건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8 12:00:00 수정 2011-03-08 12:00:00 조회수 0

광주시의회가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청와대와 국방부장관등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음법에 규정된

소음 기준 85웨클은 대법원 판례와도 동 떨어져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이전보상과 토지 매수 청구권,

소음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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