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청와대와 국방부장관등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음법에 규정된
소음 기준 85웨클은 대법원 판례와도 동 떨어져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이전보상과 토지 매수 청구권,
소음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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