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판매 업소 처벌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8 12:00:00 수정 2011-03-08 12:00:00 조회수 0

유사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유사 석유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처음 적발된 업소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대체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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