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산하 매점.자판기 운영 우선권 부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9 12:00:00 수정 2011-03-09 12:00:00 조회수 0

광주시 교육청 산하 기관에 설치된

자판기와 매점의 운영권을

장애인과 노인등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산하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등이

우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립 학교를 포함한 시 교육청 산하 기관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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