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산하 기관에 설치된
자판기와 매점의 운영권을
장애인과 노인등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산하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등이
우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립 학교를 포함한 시 교육청 산하 기관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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