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광주시 국장에 대해 불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공사과정에서
부당한 설계변경이 확인된 장 모 국장에 대해
비리 의혹이 없는데다 설계변경에 따른
특정인이 이익을 본 사실도 없는 만큼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모 국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의 층수를 낮추는 등
무단으로 설계변경해
지난해말부터 행안부의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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