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정수기 납품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06년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정수기 업자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두 사람을 징계했지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공금횡령의 경우
횡령액이 2백만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뇌물수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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