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과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0회 이상 헌혈자와 장기 기증자에게
광주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와 입장료등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자치단체에 장기 기증 창구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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