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1 12:00:00 수정 2011-03-11 12:00:00 조회수 1

법정관리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광주고등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와

선 판사의 변호사 친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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