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산부인과 원장*조무사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3 12:00:00 수정 2011-03-13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분만중에 태변을 먹은 신생아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신생아 분만 후에

충분한 산소공급 등을 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며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부인과 원장 A씨와 조무사 B씨는

재작년 10월 의료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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