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분만중에 태변을 먹은 신생아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신생아 분만 후에
충분한 산소공급 등을 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며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부인과 원장 A씨와 조무사 B씨는
재작년 10월 의료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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