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건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광주시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오는 25일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와
안내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들은 비상구 위치와 피난 동선,
소방시설 위치 등을 표시한 피난안내도를
건물안에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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