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품 향응 접대 '즉각 퇴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3 12:00:00 수정 2011-03-13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은 공직자에 대해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공포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도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조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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