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학교폭력 자신신고 기간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3 12:00:00 수정 2011-03-13 12:00:00 조회수 0

광주경찰청은 오늘(14일)부터 두달 동안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학교,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17, 112번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모두 70건의 학교폭력을 자진신고 받아서

이 가운데 65명을 불입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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