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오늘(14일)부터 두달 동안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학교,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17, 112번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모두 70건의 학교폭력을 자진신고 받아서
이 가운데 65명을 불입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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