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제공 공약 때문에 당선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4 12:00:00 수정 2011-03-14 12:00:00 조회수 2

친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문제가 돼

어린이 회장 당선이 무효화되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틀 전 선거를 통해 전교어린이회장으로

당선됐던 13살 A양의 당선이 무효화했습니다.



A양은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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