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장 선거 금품살포 혐의 5명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5 12:00:00 수정 2011-03-15 12:00:00 조회수 0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조합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해 9월 치러진
목포수협장 보궐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3명에게
15만 원에서 22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 조합장 등이 일부 조합원에게 당선 지지
대가로 억대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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