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값 담함 금지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5 12:00:00 수정 2011-03-15 12:00:00 조회수 0

전.월세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동주택 가격이나

전월세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강기정의원은

중개업자들의 공동 주택 가격과 전월세값 담합 행위 등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 주택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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