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16 12:00:00 수정 2011-03-16 12: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전완준 군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가

허위 사실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재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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