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학기를 맞아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촌지 관행에 대해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촌지가 오고가다 적발될 경우
교장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새학기가 시작되면
일부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이른 바 '촌지'를
건네야할 지 말아야할 지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터뷰)-참교육'관행처럼 굳어진 부분'
광주시 교육청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촌지를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해당 학교장과 교감까지
하향 전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2년동안 삭감토록 하고,
촌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천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새학기 들어 촌지 근절 특별 감찰활동에 나서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문책하기로했습니다.
(전화 인터뷰)-'100만원 이상 적발 퇴출조치'
교육계에서 촌지를 뿌리뽑겠다는 선언은
해마다 빠지지않고 등장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한
진보 교육감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어서
어느때보다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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