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부정행위 30% 과징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20 12:00:00 수정 2011-03-20 12:00:00 조회수 0

올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부정 행위를 하면 최대 30%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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