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택시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가
일부 지역에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택시 총량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운행대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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