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훼손된
담양습지와 관련해
담양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담양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나무 숲이 조성된
호안 100미터 가량을 제거하고
대신 2만 6천 8백 제곱미터의 절반 가량인
1만 4천 3백 제곱미터의 대체 대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태 탐방 안내소와 조류 관찰대,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습지 보존의 제1원칙은 '절대 보존'이라며
실질적인 습지 보족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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