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습지 보존 합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21 12:00:00 수정 2011-03-21 12:00:00 조회수 1

4대강 공사로 훼손된

담양습지와 관련해

담양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담양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나무 숲이 조성된

호안 100미터 가량을 제거하고

대신 2만 6천 8백 제곱미터의 절반 가량인

1만 4천 3백 제곱미터의 대체 대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태 탐방 안내소와 조류 관찰대,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습지 보존의 제1원칙은 '절대 보존'이라며

실질적인 습지 보족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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