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을 했거나
실적이 없는 법인도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폐업을 했거나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추계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 법인이나 무실적 법인도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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