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 27명이 적발돼
3천 8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상당수 사업자들이
가격 할인 등의 유인책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다며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 감시 운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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