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확인서 있어야 거래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23 12:00:00 수정 2011-03-23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제는

농장 밖으로 소나 돼지를 이동할 경우

구매자나 양수자에게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계하는 것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농민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거래나 도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다음달부터 도내 모든

소, 돼지를 상대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