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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발사될 때마다
고흥 나로도 일대 어민들은 조업을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위성발사로 인한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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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이 발사될 때마다
영공을 포함해 주변 지역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주변 해역은 선박과 어선이
다닐 수 없는 항해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때문에 어민들은 출어를 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INT▶
하지만 어민들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보상이 법제화됩니다.
의원 발의로 개정돼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이
다음달 본회의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우주물체 발사때
출입통제로 입은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CG 완판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어민들이 입은 조업 피해는 물론 앞으로
위성 발사 때마다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INT▶
하지만 관건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에 어떻게
정해지고,피해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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