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1억,벌금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설계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앞서 오 전 시장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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