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길거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로 인한
불편과 위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현행법상 화물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음에도
상당수의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박용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도로변,
곳곳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의
차고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광주가 아닌 광양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제 영업하는 곳이 아닌
화물차가 소속된 운송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보니
결국 차를 댈 곳이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기사
광양까지 차를 넣으러 갈 수는 없지 않나
문제는 이런 차량들이 한두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지난 3년동안
도로변 불법 주차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차량 가운데 70% 이상이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둔 차량들이었습니다.
(인터뷰)광산구청
70% 이상이 타지역에 차고지
운송회사에 소속돼있지 않은
개인 화물차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화물차 주차장,
차고지로 이용하기에 적당한 곳이지만
주차된 차량은 몇대 없습니다.
주차요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매번 이곳으로 차를 가지러오고
또 가져다놓아야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사들은
공터나 허허벌판을 차고지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집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기 일쑵니다.
(인터뷰)광산구청
현행법상
논밭 등 제외한 대부분 땅 차고지 등록 가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제도가
길거리를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로 채우면서
교통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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