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감정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상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감정 평가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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