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다음달 27일까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이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업무를 돕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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