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모 조선소 전직 임원 54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180차례에 걸쳐
6억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협력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임원인 58살 박 모씨를 입건하고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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