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자 보험금 반환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29 12:00:00 수정 2011-03-29 12:00:00 조회수 0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모 손해보험사가

69살 최모씨 등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망자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사측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6천6백만원을

보험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의 남편은 지난 2007년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