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모 손해보험사가
69살 최모씨 등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망자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사측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6천6백만원을
보험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의 남편은 지난 2007년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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