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연결한 통로의 경우
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어긴 불법이고,
건폐율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광주시와 감사원 등에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31)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함께
이마트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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